[산업안전보건] 안전 LAW드맵_근로자정기교육 하반기_제조업(사무직외/12H)_4차시 근로자 건강진단
1.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 : X
- 일반건강진단 실시는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기타: 1년에 1회 이상으로, 생산직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뿐만 아니라 야간작업도 포함한다.
3. 다음 중 유소견자 사후관리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4
1) 근로시간 단축
2) 작업전환
3) 근로제한 및 금지
4) 건강진단 결과 공유
4. 직업병이 다수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무엇인가? 정답 : 4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수시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5.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이환될 수 있는 주요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 3
1) 간기능장애
2) 피부질환
3) 진폐증
4) 불면증
6.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3
1) 근로자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
2)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에 적절한 작업 배치
3)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또는 퇴사조치
4)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치
7.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의 단계 중 "다"에 해당하는 평가로 알맞은 것은? 정답 : 3
1)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2)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3)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8.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정답 : O
-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132조)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 안전 LAW드맵_근로자정기교육 하반기_제조업(사무직외/12H)_5차시 직업병의 종류와 예방
1. 특별관리물질의 중대한 건강장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1
1) 자극성
2) 생식세포변이원성
3) 발암성
4) 생식독성
2. 금속이 용해되어 공기에 의해 산화되어 응축된 미립자로 분산하는 입자상 물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3
1) 중기
2) 미스트
3) 흄
4) 섬유
3. 석면과 같이 독성이 강한 분진은 1급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 : X
- 베릴륨, 석면과 같이 독성이 강한 분진은 특급방진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4.고열 작업장 근로자 신규 배치시 고열작업시간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답 : X
- 고열 작업장 근로자 신규 배치 시 고열에 적응 할 때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5. 업무성 질병의 발생요인 중 물리적 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 정답 : 2
1) 고체, 액체
2) 소음, 진동
3) 세균, 바이러스
4) 작업강도, 중량물취급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정답 : O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요건에 해당된다.
7.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라야 한다. 정답 : O
-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라야 한다.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