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건강검진 후 관리 시 구분 판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2.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3. C2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4. D1은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 질병 유소견자)
> 다음 중 건강진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매월 건강진단
4. 배치 전 건강진단
> 다음 중 건강검진 종류가 아닌 것은?
1. 배치 전 건강진단
2. 일반건강진단
3. 특별건강진단
4. 특수건강진단
> 다음은 건강검진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2.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발견 가능
3. 건강이상과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사후조치는 아님
4. 작업으로 인한 건강유해인자 발견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중 벤젠취급작업의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로 맞는 것은?
1. 6개월
2. 12개월
3. 24개월
4. 2개월
> 다음은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아닌 것은?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인정된다.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는 인정된다.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은 인정된다.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서 실시한 건강진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음은 특수건강진단에서 문진 중 자각증상조사에서 계통적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계통적 검사에서 순환 호흡기계 검사도 있다.
2. 계통적 검사에서 전신상태 검사도 있다.
3. 계통적 검사에서 피부,모발,손톱 검사는 제외된다.
4. 계통적 검사에서 두부 및 경부 검사도 있다.
> 다음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에서 2차 검사항목 선정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1차 검사결과로 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2차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상 검사 결과 AST 및 ALT 수치가 각각 150/300 IU/L 로 참고치를 벗어나 간담도계 2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도장공에서 1차 건강진단에서 수행한 임상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왓지만 신경학적 진찰에서 독성뇌병증 초기 소견이 의심되고 작업 내용을 문진한 결과 평소 유기용제의 피부 접촉이 잦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경계 2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야간작업자에 대한 1차 건강진단에서 상부 위장관의 경고 징후(식욕부진,트림,팽만감,구역,구토,토혈,연하장애)가 있고 최근 2년 이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장관계 2차 검사인 내시경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접촉성피부염이 의심되나 곰팡이 질환이 아닌 명백한 경우라도 KOH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로 맞는 것은?
1. 2년 1회이상
2. 1년 1회이상
3. 3년 1회이상
4. 6개월 1회이상
> 다음은 특수건강진단에서 문진 중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현재 및 과거 작업을 조사한다.
2. 작업내용을 조사한다.
3. 작업시간 또는 노출상황을 조사한다.
4.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 다음은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근로자는 건강검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 특수 건강진단은 일부 해당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4.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은 임시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동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판단해서 실시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떤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1. 배치 전 건강진단
2. 일반건강진단
3. 배치 후 건강진단
4. 특수건강진단
> 다음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에서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1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
2. 1차 검사항목에서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사장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 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4. 고가 검사항목은 2차 검사항목 중 특별한 장비,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에서 지정하여 특별한 실시 지침을 제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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