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실시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제품의 MSDS 작성
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3. 제품 양도 시 MSDS 제공
4. 지속적인 업데이트
> 다음은 유해, 위험화학물질 취급 안전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에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해야 한다
2.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MSDS 비치 또는 게시 확인해야 한다.
3.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지 부착 확인해야 한다.
4.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 경고표시 작어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급자 정보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예방조치문구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게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취급상 주의사항
3. 적절한 보호구
4. 구성성분의 함유량
>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 대응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은 유해, 위험 물질의 청소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2. 유해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폐기 설비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3.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사고에 의한 누출은 제외) 시 비상 대응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4. 유해 폐기물을 처리. 취급하지 않는 사업장
> 다음중 MSDS 구성항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응급 조치 요령
2. 생물학적 특성
3. 안정성 및 반응성
4. 법적 규제사항
> 다음은 방제설비운용 사업장의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비상대응에서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각 업무별 위험요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2.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용도 되어야 한다.
4. 오염물질 제거 절차도 있어야 한다.
> 유해. 위험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1. 화학물질 목록 정리
2. 화학물질별 MSDS 게시
3. 모든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교육 실시
4.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다음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
1.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
2. 신규 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교육하여야 한다.
3.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크고자 하는 경우 교육하여야 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교육하여야 한다.
> 다음은 어떤 용어데 대한 설명인가? 이것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유해.위험화학물질
2. 유독물질
3. 독극물,
4. 생화학물질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장의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제품의 MSDS 작성
2.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 작성, 부착
3. 제품 양도 시 MSDS 제공
4.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하지 않음
>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가? 이것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쉽게 말해 화학물질의 설명서라 할 수 있다.
1. MSDS
2. PDCA
3. ADTS
4. ADAT
> 다음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작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종류,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교육
2.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
3.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육
4. 적절한 보호구 교육
> 다음은 MSDS 세부 항목별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유해성. 위험성은 유해성. 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이다.
2.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 항목이다.
3. 5.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은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이다.
4.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은 인체 보호에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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