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안전보건교육

<한문철의 현장속으로>3차_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 정답

융집사 2024. 5.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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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1)사전준비 2)유해.위협요인 파악 3)위험성 결정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위험성평가의 공유 6)기록 및 보존
2. 1)유해.위험요인 파악 2)사전준비 3)위험성 결정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위험성평가의 공유 6)기록 및 보존
3. 1)유해.위험요인 파악 2)위험성결정 3)사전준비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위험성평가의 공유 6)기록 및 보존
4. 1)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2)사전준비 3)위험성 결정 4)유해.위험요인 파악 5)위험성평가의 공유 6)기록 및 보존

> 다음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사전준비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 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위험요인 기술법 

>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의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2. 위험성평가 실시담당자에 대한 교육
3.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4. 사업장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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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2. 공정안전보고서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  안전의식 진단

> 다음은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중 감소대책 마련에서의 순서를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인은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4.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은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해야 합니다.
3. 위험성 결정을 해야 합니다.
4.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은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 중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1.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3. 안전
4. 절대영역 안전


>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2.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3.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 포함
4.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도 포함


> 다음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위험성 결정 단계의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2.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파악​
3. 위험성 수준의 결정과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4. 사전준비 시에 마련해 놓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 여러 가지의 위험성평가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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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함.
2.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협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함.
3. 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4. 상시평가는 1년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함

 



> 다음 중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곱셈,덧셈 등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시행이 쉬워졌다.
2.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3.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다음은 위험성평가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합니다.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
3.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춥니다.
4.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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