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1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유지
#2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인가?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2 중대시민재해
3 심각한 재해
4 심각한 질병
#3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제외
#4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2. 컴플라이언스 활동 약화
3.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4.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나?
1. 20배
2. 15배
3. 10배
4. 5배
#6 다음은 어떤 법과 가장 관련 있는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인체에 해로운 연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중대재해처벌법
4. 가중처벌법
#7 다음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아닌 것은?
1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
2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3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
4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는 제외
#8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상에서 현재 상황 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2.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3.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4. 안전 의식과 문화는 성숙 단계임
#9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3.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4.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10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책임성
2. 현장성
3. 혁신성
4. 준법성
#11 다음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2.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3.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4.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12 다음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아닌 것은?
1.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
2.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3.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
4.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는 제외
#13 다음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도 포함
#14 다음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주소를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2.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3.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여전히 절반 이상
4.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감소
#15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1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5명 발생
3. 동일한 원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
4.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발생
#16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4대 전략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 집중 지원*관리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4. 산업안전 원하청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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