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만큼 돈을 쓰는가?
먼저 1인 가구의 연봉 : 4,000만원 / 신용+체크카드 사용분 포함 1,000만원 미만 사용한다면, 해당 소득공제는 받을 수 가 없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부터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연봉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1,000만원을 사용하고 그 이상 사용하는 초과금액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
구분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총 급여기준)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상 | |||
기본공제 | 신용카드 체크, 선불,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15% 사용금액의 30% 사용금액의 30% |
300만원 | 250만원 |
그러므로 내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의 30%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는게 좋다는 얘기는 신용카드에는 체크카드에는 없는 결제 해택이 있기 때문에 25% 구간에서도 따로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가 공제항목
구분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총 급여기준)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상 | |||
추가 공제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영화 등 |
사용금액의 40% 사용금액의 40% 사용금액의 30% |
300만원 | 200만원 (도서, 공연, 영화 등 미적용 항목 있음) |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안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서울, 제주, 인천, 부산 등의 지자체에 기부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부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이 공제 되고, 3만 포인트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답례품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기부해서 10만원 전액 공제 되는 것 플러스로 3만 포인트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는 걸 추천한다.
기부하면 따로 제출할 서류 없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작성해야 되는 필요가 없어 더욱 편하다
기부액 한도는 올해 개인당 연간 500만원 까지 가능하다. 2025년 1월 부터는 최대 2,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된다고 한다.세액공제 해택이 10만원까지는 100%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원 까지는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거고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부를 하게되면 답례품을 선택하는 포인트도 늘어난다는 사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하는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기부하기 클릭 후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눌러서 지역을 선택해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