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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아보자 !

융집사 2023. 8.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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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지원주기는 반기 마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입학예정포함) 중이거나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②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③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④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 ?

  •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학제별 총 한도 있음)
    - 생활비 대출 : 23년도 1학기 최대 200만원, 2학기 최대 150만원
  • 대출금리는 1.7%이다
  • 대출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한다.
    - 대학원생 : 최장 20년(거치기간10년+상환기간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학습자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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