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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①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① 원칙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해준다
'임친/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하다
② 예외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하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하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 출산> 첫만남 이용권
처음 화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인증을 하면 된다
로그인 이후 서비스 신청 탭의 "복지급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럼 바로 보이는 화면 처럼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 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추가 문의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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